미국이민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받는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의 개혁으로 그린카드를 받을 때 보다 최대 1년 전에 사전접수해 3대 혜택을 받게 됐다.
새 비자블러틴에선 두종류의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승인가능일 보다 1년 안팎이 빠른 접수가능일이 새로 설정됨으로써 I-485를 사전접수하고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스폰서 변경을 허용받게 됐다.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로 분리=2016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부터 작지만 획기적으로 개혁된 새로운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가 시행 에 돌입해 영주권 대기자들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됐다.
미 국무부는 9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의 첫번째인 10월 비자 블러틴 부터 컷오프 데이트를 두종류로 나누어 발표했다.
하나는 Final Action Date(승인가능일)로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Date of Filing(접수가능일)로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사전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자 이다.
10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승인가능일은 2015년 8월 15일로 9월과 같아 동결됐다.
그러나 접수가능일은 2015년 9월 1일로 승인가능일보다 보름 빠른 파일링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으 며 사실상의 오픈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에 따라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자들은 10월 한달동안 2015년 8월 15일 이전 우선수속일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보름 빠른 올 9월 1일 이전 신청자들까지 I-485 등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민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받는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의 개혁으로 그린카드를 받을 때 보다 최대 1년 전에 사전접수해 3대 혜택을 받게 됐다.
새 비자블러틴에선 두종류의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승인가능일 보다 1년 안팎이 빠른 접수가능일이 새로 설정됨으로써 I-485를 사전접수하고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스폰서 변경을 허용받게 됐다.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로 분리=2016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부터 작지만 획기적으로 개혁된 새로운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가 시행 에 돌입해 영주권 대기자들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됐다.
미 국무부는 9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의 첫번째인 10월 비자 블러틴 부터 컷오프 데이트를 두종류로 나누어 발표했다.
하나는 Final Action Date(승인가능일)로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날짜이고 다른 하나는 Date of Filing(접수가능일)로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사전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자 이다.
10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승인가능일은 2015년 8월 15일로 9월과 같아 동결됐다.
그러나 접수가능일은 2015년 9월 1일로 승인가능일보다 보름 빠른 파일링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으 며 사실상의 오픈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에 따라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수속자들은 10월 한달동안 2015년 8월 15일 이전 우선수속일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보름 빠른 올 9월 1일 이전 신청자들까지 I-485 등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