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량 대표의 칼럼입니다. 칼럼의 정보를 통해 미국 이민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 뉴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어 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최고의 컨설팅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02-6674-2536) 미국 (714-321-7938)



미국사업비자(E2 비자)와 미국취업이민을 둘다 신청한다면? (Feat:취업이민을 신청했는데 E2비자 신청서 DS-160에 이민 신청을 했다고 체크하는 시점은?)

2025-05-01
조회수 43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사업비자(미국E2비자) 신청자 또는 이미 미국에서 E2비자로 체류중인 분들이 미국취업이민(미국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있다면 언제 신청을 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 본적도 없고 블로그에서도 본적도 없습니다. 20년 이상 미국이민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들어간 내용이기에 얻기 힘든 정보입니다.


미국비이민비자와 미국취업이민을 함께 취득해야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를 가장 많이 진행해 본 티아이에스코리아에 문의하시면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 겁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 위치


티아이에스코리아는 비이민 비자 신청과 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영리한 분이라면 결국 이 내용은 좀더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비이민 비자 신청과 이민 비자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분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글입니다. 정확한 이민 정보가 여러분의 미국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E2비자(미국사업비자) 신청과 미국취업이민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티아이에스코리아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미국E2비자(미국사업비자)를 신청할 분이 언제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느냐?" 입니다. 

미국E2비자(미국사업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사업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이 운영되기 위한 준비와 실제 운영이 시작되면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취업이민은 2순위 전문직, 3순위 숙련직을 신청하여도 3년 반의 수속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자의 입장에서 #미국사업비자 #미국E2비자 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미국영주권을 받고 싶을 겁니다. 그러려면 E2비자를 받은 다음에 신청하면 그로부터 3년 반은 기다리면 됩니다. 이건 노하우도 아니고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E2비자(사업비자)와 미국취업이민 신청시기



노동허가서(PERM) 승인 후 신청하는 I-140(이민청원서)가 이민 신청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지에서 묻는 "이민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는 I-140을 진행중 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 DS-160에 이민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


 그래서 취업이민 수속 과정중에서 PERM(노동허가서)를 접수중에 있다면, 심지어 노동허가서(PERM)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I-140(이민청원서) 을 신청한게 아니기에 DS-160 질문지 문항중 "당신은 이민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NO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이민청원서 I-140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민신청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E2비자(미국사업비자) 주 신청자는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 
(가장 흔한 허위정보)

티아이에스코리아


이 질문에 대하여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들도 E2비자의 주 신청자는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한국인 미국 변호사가 유튜브가 아닌 다른 유튜브에서 E2 비자의 주 신청자도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E2비자 주 신청자가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E2사업체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보다 Salary가 높아야 합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


e2비자 주신청자가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할 땐 e2비자 사업체에서 버는 수입보다 Salary가 높아야 함


미국이민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옳바른 정보를 수년간 수집하며 준비하고 있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지 1년도 안된 변호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민법은 미국변호사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미국이민법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법무사가 
오늘 BAR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 보다 더 유능하다.

티아이에스코리아


위에서 알게된 고급 정보를 응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사업비자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다른 비이민 비자인 그중에서도 특별히 학생비자(F1), 인턴비자(J1) 는 20대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주재원 비자(L1)은 40대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런 비자도 미국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비이민비자와 미국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비이민비자와 미국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비이민비자와 미국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미국사업비자는 비이민비자이니 다른 비이민비자도 동일한 법 적용이 가능한가?
(Feat: F1학생비자, J1비자도 동시에 미국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가)


지금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면 노동허가서(PERM)의 승인까지 받는데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PWD(적정임금) 신청 후 승인 받는데 6개월, 광고 1개월, 유예기간 1개월(총 8개월)

PERM(노동허가서) 신청 후 승인 16개월 입니다. 그래서 모든 취업이민은 이 단계까지 2년이 걸리는데요. 



비이민비자와 미국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해도 비이민 비자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승인 받아서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데 미국 취업이민은 이제 노동허가서 접수한지 4개월 미만인 것입니다. 노동허가서 승인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민신청(I-140)을 신청할 수 있으니 동시에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비이민 비자와 미국취업이민(미국영주권)을 둘다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동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상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유학생이라면 학생비자 F1 비자를 신청하기 1년전에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해도 된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미국 유학을 준비중인 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F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학한 새내기 1학년의 경우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4년 반뒤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수 있습니다. 


즉, 입학을 하자마자 미국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졸업 후에 영주권을 받게되는 겁니다.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학비 혜택을 받고 싶었다면 꿈을 깨고 단 한가지 목적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 영주권 신청" 이것만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1. 만 18세가 넘자마자 미국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세요.

2. 유학비자 받기전에 먼저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세요. (최대 1년 반 전에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3. 졸업이 얼마 남지않은 STEM 전공이라면 졸업하고 숙련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미국 회사는 유학생 채용 안한다?


미국사업비자(E2비자)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할 때 DS-160에 "당신은 이민신청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네 또는 아니오를 체크하는 기준은 I-140 을 접수 했는가 입니다.


I-140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NO, 접수했다면 YES를 체크하는 것 입니다.

이제 PWD, PERM 접수 과정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이민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취업이민 신청하는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는 좋은 정보인 것 입니다.


E2비자에 대한 문의는 티아이에스코리아로 문의하시면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하는 유기량 대표님이 친절히 직접 상담해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