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입니다.
미국 비자 중에서 E2비자는 참으로 매력적인 비이민 비자입니다.
자녀가 만 21세 미만까지는 영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분들은 E2비자로의 신분 변경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E2비자를 진행하시는 투자자들의 학력, 경력 등 개인 상황에 맞는 E2 사업체를 직접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돈이 소중하듯 고객분의 돈도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E-2 비자를 많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1만불 이상 벌 수 있도록 하는게 티아이에스코리아의 E2플러스 입니다.
문의는 02-6674-2536
tis91113@naver.com
티아이에스코리아 위치
그런데 요즘 E2비자의 거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에요. 그런데 거절 이유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1~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비자를 거절 당한 분들의 Letter를 보면 이유는 2개정도 입니다.
그런데 거절의 근본적인 이유에 따라서 미국 E2비자 거절 사유의 종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미국 E2비자의 인터뷰는 왜?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본적은 있으세요?
미국 E2비자의 대사관 인터뷰는 영사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실제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신청자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전 100승
본말은 ‘知彼知己百戰不殆(지피지기백전불태)’ |
지피지기면 100전 100승을 할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비자를 거절 받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준비가 미흡해서 미국 E2비자를 거절 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 이유 없이 영사가 기분 나뻐서 거절을 받았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터뷰하는 영사는 승인을 잘 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기이니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미국비자의 거절 사유가 설명되는 서류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 미국 E2비자를 신청하고 (214b)거절레터를 받았다면 미 이민법 (214b)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했는데 영사에게서 (214b) 레터를 받았다면 미국이민의 의도를 보였다는 것 입니다. E2비자는 대표적인 비이민비자 입니다. 모든 비이민비자를 인터뷰 할 때 본국에 돌아와야하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영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미국 E2비자는 솔직히 반은 이민이고 반은 비이민이죠.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에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데 5년에서 10년을 E2비자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미국에 10년 살고 있다면 이민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은 미국에서의 체류를 보장하는 비자이니 사업을 1~2년만 운영할 계획이 더 이상합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E2비자를 받으실 분들은 1~2년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체류할 것이라는 대답대신 현실적으로 4~5년이 더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요?

미국 E2비자 승인 및 거절
E2비자를 신청할 때 비지니스 플랜도 작성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계획도 최소한 5년은 예상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기에 5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하고 5년 뒤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올지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이민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E2비자 인터뷰에서는 미국 이민의 의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살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이민을 시도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인 분들은 미국에 입국하고 90일이 지나면 처음 받은 비이민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또는 취업이민을 신청해서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 구독자 분들은 이제 이런 정도의 이민법은 다 아시죠?
만약 미국 E2비자 신청하고 221(g)레터를 받았다면 221(g)
221g E2비자 거절 레터의 의미는 보충서류 요청입니다. 영사는 단번에 거절하지 않고 신청자의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년 이내에 추가 서류를 보충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레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2비자를 받으신 분이 221(g) 레터를 받았다면 추가서류를 잘 보완하시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E2비자 거절
첫번째 신청자의 학력, 경력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E2비자 승인요건
미국에서 시작한 E2비자 사업과 신청자가 갖은 경력과 학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영사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였을 것 입니다.
그런데 경력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레터를 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신청자가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학력, 경력과 연관성 있는 이유입니다. 학력, 경력과 능력은 조금 다르죠.
능력은 피지컬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죠...

세번째로 자금 출처의 검증입니다.
E2비자의 가장 첫 출발이 자금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에게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자본금이 내 돈이던 은행에서 빌린 돈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빌린 것도 능력이니까요.

E-2비자 거절 이유를 알았다면 E-2비자 승인 받는 이유는? |
미국E-2비자의 거절 사유에 대하여 알아 보았으니 승인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E2비자 사업운영 능력
첫번째 스스로 E-2 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할 사업을 내가 운영할 수 있을 지 스스로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학력, 경력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PPT할 수 있다면 E-2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해 보여도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E2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두번째 E-2 비자를 받기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E2비자는 5~6개월만에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짧은 준비기간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E2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마다 준비 기간이 다르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때 좀더 E2비자 취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 E-2 사업적으로 수익이 좋은 상품인지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제공하는 브로셔만 보고 E-2비자 상품을 기획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떨어지거나, 운영이 어려운 사업은 E-2 비자 상품으로 채택하여 고객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유기량 대표는 외식업 관련해서 학력과 경력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성공 가능한 상품만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E-2 사업적의 실질적 수익이 좋은 상품은 삶의 질과 바로 연동됩니다.
자체 개발한 E2 Plus는 신청자 가족이 캘리포니아 OC에서 1만불 수입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해 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를 받았지만 한달 소득이 1만불 미만이라면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E2 Plus의 Plus는 1만불 이상의 수입을 희망하는 이름입니다. 3인 가족이 1만불 이상 벌어야 미국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E2비자가 거절된 분이라면 오히려 행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일반적인 사업체들이 수익을 만들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체들이 1년에 10만불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LA는 최저 임금이 20불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농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E-2 비자 취득은 미국 사업체 선택이 5할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당선이 되었네요.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미국 이민은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미국 이민을 오히려 장려하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오히려 투자이민, 투자비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입니다.

미국 E2비자의 신청이 더욱 늘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2비자의 전문가는 미국 이민변호사가 아닙니다. E-2 비자의 전문가는 미국에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E-2비자는 저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E2 Plus 투자자들의 미국 방문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입니다.
미국 비자 중에서 E2비자는 참으로 매력적인 비이민 비자입니다.
자녀가 만 21세 미만까지는 영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분들은 E2비자로의 신분 변경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E2비자를 진행하시는 투자자들의 학력, 경력 등 개인 상황에 맞는 E2 사업체를 직접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돈이 소중하듯 고객분의 돈도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E-2 비자를 많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1만불 이상 벌 수 있도록 하는게 티아이에스코리아의 E2플러스 입니다.
문의는 02-6674-2536
tis91113@naver.com
티아이에스코리아 위치
그런데 요즘 E2비자의 거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에요. 그런데 거절 이유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1~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비자를 거절 당한 분들의 Letter를 보면 이유는 2개정도 입니다.
그런데 거절의 근본적인 이유에 따라서 미국 E2비자 거절 사유의 종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미국 E2비자의 인터뷰는 왜?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본적은 있으세요?
미국 E2비자의 대사관 인터뷰는 영사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실제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신청자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전 100승
본말은 ‘知彼知己百戰不殆(지피지기백전불태)’
지피지기면 100전 100승을 할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비자를 거절 받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 준비가 미흡해서 미국 E2비자를 거절 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 이유 없이 영사가 기분 나뻐서 거절을 받았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터뷰하는 영사는 승인을 잘 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기이니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미국비자의 거절 사유가 설명되는 서류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했는데 영사에게서 (214b) 레터를 받았다면 미국이민의 의도를 보였다는 것 입니다. E2비자는 대표적인 비이민비자 입니다. 모든 비이민비자를 인터뷰 할 때 본국에 돌아와야하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영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미국 E2비자는 솔직히 반은 이민이고 반은 비이민이죠.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에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데 5년에서 10년을 E2비자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미국에 10년 살고 있다면 이민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은 미국에서의 체류를 보장하는 비자이니 사업을 1~2년만 운영할 계획이 더 이상합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E2비자를 받으실 분들은 1~2년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체류할 것이라는 대답대신 현실적으로 4~5년이 더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요?
미국 E2비자 승인 및 거절
E2비자를 신청할 때 비지니스 플랜도 작성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계획도 최소한 5년은 예상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기에 5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하고 5년 뒤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올지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이민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E2비자 인터뷰에서는 미국 이민의 의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살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이민을 시도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인 분들은 미국에 입국하고 90일이 지나면 처음 받은 비이민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또는 취업이민을 신청해서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 구독자 분들은 이제 이런 정도의 이민법은 다 아시죠?
221g E2비자 거절 레터의 의미는 보충서류 요청입니다. 영사는 단번에 거절하지 않고 신청자의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년 이내에 추가 서류를 보충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레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2비자를 받으신 분이 221(g) 레터를 받았다면 추가서류를 잘 보완하시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E2비자 거절
첫번째 신청자의 학력, 경력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E2비자 사업과 신청자가 갖은 경력과 학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영사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였을 것 입니다.
그런데 경력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레터를 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신청자가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학력, 경력과 연관성 있는 이유입니다. 학력, 경력과 능력은 조금 다르죠.
능력은 피지컬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죠...
세번째로 자금 출처의 검증입니다.
E2비자의 가장 첫 출발이 자금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에게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자본금이 내 돈이던 은행에서 빌린 돈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빌린 것도 능력이니까요.
E2비자 자본출처
미국E-2비자의 거절 사유에 대하여 알아 보았으니 승인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E2비자 사업운영 능력
미국에서 시작할 사업을 내가 운영할 수 있을 지 스스로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학력, 경력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PPT할 수 있다면 E-2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해 보여도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E2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E2비자는 5~6개월만에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짧은 준비기간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E2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마다 준비 기간이 다르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때 좀더 E2비자 취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제공하는 브로셔만 보고 E-2비자 상품을 기획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떨어지거나, 운영이 어려운 사업은 E-2 비자 상품으로 채택하여 고객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유기량 대표는 외식업 관련해서 학력과 경력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성공 가능한 상품만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E2 Plus는 신청자 가족이 캘리포니아 OC에서 1만불 수입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해 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를 받았지만 한달 소득이 1만불 미만이라면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E2 Plus의 Plus는 1만불 이상의 수입을 희망하는 이름입니다. 3인 가족이 1만불 이상 벌어야 미국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E2비자가 거절된 분이라면 오히려 행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일반적인 사업체들이 수익을 만들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체들이 1년에 10만불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LA는 최저 임금이 20불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농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당선이 되었네요.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미국 이민은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미국 이민을 오히려 장려하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오히려 투자이민, 투자비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입니다.
미국 E2비자의 신청이 더욱 늘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2비자의 전문가는 미국 이민변호사가 아닙니다. E-2 비자의 전문가는 미국에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E-2비자는 저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E2 Plus 투자자들의 미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