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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티아이에스코리아(서울)
2024-04-19
조회수 442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180일에서 54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도,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 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한 것으로, 이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발효됩니다.


현재 EAD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망명 신청자도 급증하면서, EAD가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540일 자동 연장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23년 10월 27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2024년 4월 8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I-765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USCIS 측은 “최대 80만명의 이민자가 노동 허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USCIS는 이날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I-693) 서류의 유효기간을 없앤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서명된 I-693 서류는 무기한 유효하며, 변경된 신체상태가 의심될 경우 새로운 I-693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ources

koreadaily.com -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