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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트럼프 2기 원정출산, 출산여행 원천봉쇄 ‘비자입국 불허, 출생신고 차단

티아이에스코리아(서울)
2024-12-18
조회수 84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정출산으로 인한 시민권 취득에 발동이 걸릴듯 합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시민권을 겨냥한 원정출산과 출산여행을 매단계에서 차단해 원천 봉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에 대해선 미국출산 필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방문비자와 미국입국을 불허하고 미국서 태어났어도 부모중 한명이상이 시민권자나 합법거주민이 아니면 출생신고를 차단하게 됩니다.


한달여 후면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1기때에 달성하지 못한 출생시민권 폐지를 2기 첫날부터 강력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미국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가 있는데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폐지할수 있느냐는 물음에 할 수 있고 해야한다고 대답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으로 판정받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오래 걸리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에 대한 위헌이나 합헌 판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시민권 자녀를 겨냥한 원정출산, 출산여행은 여러 단계에서 차단해 원천봉쇄 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말인 2020년 1월에 이미 Birth Tourism 출산여행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진 바 있어, 이번 2기에는 더 강력하고 촘촘한 장치로 원정출산을 원천봉쇄하려 할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영사관에서는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눈에 띠는 임산부에 대해선 미국서 출산해야 한다는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비자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때에 미국 영사들은 모든 가임 여성에게 임신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서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출산계획이 있다고 대답하는 임산부는 미국에서 의료치료 때문에 미국의료시설과 유료로 계약까지 체결했음을 입증하거나 임산부가 사업차 방문임을 증명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기각당할 것입니다.


출산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가 미국서 출산한 경우 나중에 허위진술, 사기신청으로 몰려 그 자녀의 미국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국은 비자면제국이어서 비자 인터뷰 대상이 아니지만 90일이상 머물려면 별도로 방문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둘째 미국방문 비자를 받았거나 무비자로 미국에 도착하는 임산부는 미국내 공항이나 육로 입국심사대에서 원정출산으로 분류될 경우 CBP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을 불허 당하게 됩니다.


셋째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병원에서 해당주의 생명기록 사무소에 등록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유자격자가 아니면 출생등록과 미국시민권부여가 차단됩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모중에 한명이상이 미국시민권자이거나 합법 거주민 이어야만 미국서 태어난 그 자녀의 출생을 등록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혀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자동시민권부여 폐지가 위헌 시비에 걸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방대법원에서 판정을 받을 때까지 마라톤 법정투쟁을 벌이고, 그동안에는 비자와 입국 심사, 출생신고 등을 통해 원정출산, 출산여행부터 원천봉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