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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간병인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접수

탈퇴한 회원
2021-04-29
조회수 894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따뜻한 봄날씨가 계속 되더니 요 며칠은 다시 쌀쌀해졌어요.

매일 바뀌는 날씨로 옷차림 유의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미국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접수하는 서류라 보여드릴 사진이 한 장이지만 노동허가서를 접수하기 까지 

그 전의 단계들 모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님 노동허가서 접수


위의 사진이 노동허가서가 접수되었다고 날아온 서류입니다.^^

노동허가서는 Labor Certificate라 불리며 줄여서 LC라고 표현됩니다. LC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동허가서가 미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허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류의 이름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내 근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워킹퍼밋이 승인되어야 생깁니다.


노동허가서는 취업이민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양식인 ETA Form 9089 서류를 접수하는데요.

고용주에 대한 정보와 피고용인에 대한 정보, 임금, 근무장소, 광고내용 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간병인 취업이민 적정임금


간병인 취업이민 구인광고


실제 이번 노동허가서 접수 9089 Form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간병인이민 적정임금이 2만6천불 선에서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적정임금은 고용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노동국에서 신청인과 직무에 맞게 적정한 임금을 산출해줍니다.


- 적정임금 산출

- 미국 내 인력 채용을 위한 광고

- 인터뷰

- 유예기간

[소요기간 약 7개월]



노동허가서를 접수하려면, 미국 노동국에서 적정임금을 받아야하고, 미국 내에서 근무자를 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등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정임금 산출에만 5개월 정도가 걸려요.

때문에 미국 이주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상시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노동허가서 승인까지 소요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이슈로 잠정중단 되었던 이민수속이 다시 재개되면서 그 동안 적체되었던 케이스들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감사에 걸리지 않을 경우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승인되었던 노동허가서가 약 2배 정도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에 대한 문제는 코비드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올거예요.




현재 노동허가서는 앞의 단계들을 모두 거친 상태로,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서가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면 앞의 7개월의 준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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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정확한 영주권 취득을 보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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