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인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네요. ㅎㅎㅎ
오늘의 포스팅의 핵심은 미국에 F1비자로 체류중인 티아이에스코리아 고객이 E2비자를 취득했다는 소식이며, J1비자와 주재원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도 E2 비자로 얼마든지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정보입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체류한지 90일이 지나면 얼마든지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B1/B2(관광비자)에서 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경우는 대한민국이 무비자 국가로 지정되기 전에 미국에 가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광비자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민가는 루트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체류 비자 F1, J1, L1
이번에 E2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고객은 약 3년전에 미국에 F1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는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자유로운 입국과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 후 기존의 미국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의 변경을 한다면 한국에 출국은 가능하지만 다시 미국으로의 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한국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신분을 변경합니다.
경제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F1비자이기에 오늘의 주인공도 E2비자로의 취득을 결정했고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살펴 볼게요.
우선 주 신청자는 회사의 CEO이기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워킹퍼밋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리스, 주유비, 보험료, 외식비용의 생활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F1비자에서 E2비자로 신분 변경 후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창출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취득
1. 대게 5년짜리 E2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5년 동안은 비자를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할 분들은 서둘러 5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2. 투자금이 최소 30만불은 되어야 합니다.
3. 미국 출입국이 자유로움
E2비자 신분변경
미국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
1. 비자 인터뷰가 없기에 좀더 수월하게 진행되며 E2비자 승인율이 높음
2. 비자 연장을 2년마다 해야함
3. 미국으로 재입국이 불가능 하기에 무조건 영주권 신청해야 함
E2비자는 소액투자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에게 주는 미국비자인 것이죠.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고환율 시대에
최소 4억 이상의 실투자비용이 사용되며, 비자 수속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5억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신청이니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체류연장이 손쉬운 E2비자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E2 플러스 상품을 자체 개발하여 투자자들이 좀더 안전하게 사업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Premium 미국투자 E2 +
자세한 문의는 티아이에스코리아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02-6674-2536(한국) 714-321-7938(미국)
tis91113@naver.com
안녕하세요. 미국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인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네요. ㅎㅎㅎ
오늘의 포스팅의 핵심은 미국에 F1비자로 체류중인 티아이에스코리아 고객이 E2비자를 취득했다는 소식이며, J1비자와 주재원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도 E2 비자로 얼마든지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정보입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체류한지 90일이 지나면 얼마든지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B1/B2(관광비자)에서 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경우는 대한민국이 무비자 국가로 지정되기 전에 미국에 가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광비자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민가는 루트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체류 비자 F1, J1, L1
이번에 E2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고객은 약 3년전에 미국에 F1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는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자유로운 입국과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 후 기존의 미국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의 변경을 한다면 한국에 출국은 가능하지만 다시 미국으로의 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한국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신분을 변경합니다.
경제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F1비자이기에 오늘의 주인공도 E2비자로의 취득을 결정했고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살펴 볼게요.
우선 주 신청자는 회사의 CEO이기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워킹퍼밋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리스, 주유비, 보험료, 외식비용의 생활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F1비자에서 E2비자로 신분 변경 후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창출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취득
1. 대게 5년짜리 E2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5년 동안은 비자를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할 분들은 서둘러 5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2. 투자금이 최소 30만불은 되어야 합니다.
3. 미국 출입국이 자유로움
E2비자 신분변경
미국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
1. 비자 인터뷰가 없기에 좀더 수월하게 진행되며 E2비자 승인율이 높음
2. 비자 연장을 2년마다 해야함
3. 미국으로 재입국이 불가능 하기에 무조건 영주권 신청해야 함
E2비자는 소액투자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에게 주는 미국비자인 것이죠.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고환율 시대에
최소 4억 이상의 실투자비용이 사용되며, 비자 수속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5억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신청이니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체류연장이 손쉬운 E2비자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E2 플러스 상품을 자체 개발하여 투자자들이 좀더 안전하게 사업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Premium 미국투자 E2 +
자세한 문의는 티아이에스코리아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02-6674-2536(한국) 714-321-7938(미국)
tis911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