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는 많이 알 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좋은 학점으로 졸업을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 힘들다는 사실을....그런데 아직도 이런 정보가 없어서 H1B 받아서 취업이민 신청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너무 늦은 후회로 한숨쉬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 입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미국취업이민 신청시기
위에서 말씀드린 걱정스러운 학생들이 있지만, 반대로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취업이민(영주권)을 신청하는 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티아이에스코리아의 유기량 대표는 미국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라고 20년동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F1비자 받기 전 미국영주권을 먼저 신청하는 센스있는 미국유학생
티아이에스코리아는 20년동안 전체 1400여명의 영주권 취득 중에서 미국 유학생은 900여명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좀더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취업이민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티아이에스코리아로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아이에스 코리아 위치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미국 학생비자를 받기 전에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될까?를 좀더 깊이 알아 보겠습니다. 학생들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했기 때문에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정보는 틀린 정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100%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각각의 비자의 목적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국영주권
각각의 비자 목적과 차이점 |
항목 | F-1 비자(학생비자) | 취업이민(EB-2 / EB-3등) |
목적 | 학업 | 영주권(영구 이민) 취득 |
의도 | 임치 체류(Non-immigrant intent) | 영구 체류(Immigrant intent) |
💡 각각의 비자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 지는 점 :
F-1 비자는 '비이민 intent'를 요구합니다. 즉, 유학 후 귀국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야 합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이민 intent'를 요구하므로, 이 두 의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미국 학생비자(F-1) 와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 예: EB-2, EB-3)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비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시 영주권 신청 사실이 밝혀지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봐아같이 미국 학생비자와 미국 취업이민을 함께 신청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의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혜택이 많기에 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빨리하여 미국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볼 것 입니다.
미국 영주권의 혜택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 드릴게요.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방법(1)
이 방법은 매우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취득의 시점이 점점 뒤로 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죠. 단지 자신이 H1B를 받는 것을 포기만 하면 1번도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방법(2)
미국 취업이민을 먼저 신청한 후 미국 학생비자(F-1)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비자의 “의도(Intent)” 차이
F-1 학생비자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입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업이민(EB-2, EB-3 등)은 *이민 비자(immigrant visa)*로, 신청자가 미국에 영구 정착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취업이민을 신청한 기록이 있다면, F-1 비자 인터뷰에서 "비이민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사관 관점
비자 담당관은 “이 사람이 정말 학업 목적을 위해 잠시 미국에 오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이미 이민 신청 기록(I-140 등)이 있다면, "이 사람은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민신청기록(I-140)이 없다면 이민의도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아래의 서류가 바로 I-140 이민청원서 입니다. 이 서류를 접수를 했다면 더이상은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발급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 언제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가?
PW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단계라면, 아직 미국 정부에 공식 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황이 좀 더 유연합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합니다.
✅ PWD 단계에서 F-1 비자 신청이 가능한 이유
PWD는 취업이민의 “초기 단계”로, 미국 이민국(USCIS)에 이민 의도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F-1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뷰에서 “현재 유학이 주 목적”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수속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번까지는 공식적인 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 유의할 점
대사관 시스템에 따라 이민 절차 진행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나 법률 대행 기관이 동일할 경우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F-1 인터뷰 시 “유학 후 귀국할 의사”를 보여줘야 하므로, 취업이민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편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나중에 I-140 접수가 되면 F-1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 신청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F-1 비자는 현재(PWD 단계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인터뷰 팁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유학 후 한국에 돌아가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학업이 최우선이며, 향후 진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 기회에 관심은 있으나, 지금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학생비자 취득에서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하는 부분까지 염두한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결론은 공식적인 이민 신청서 I-140이 접수 되기 전에는 미국 학생비자와 미국 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학생비자 받기 1년 전에 신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미국 학생비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는 많이 알 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좋은 학점으로 졸업을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 힘들다는 사실을....그런데 아직도 이런 정보가 없어서 H1B 받아서 취업이민 신청면 될 거라는 기대감에
너무 늦은 후회로 한숨쉬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걱정스러운 학생들이 있지만, 반대로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취업이민(영주권)을 신청하는 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티아이에스코리아의 유기량 대표는 미국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라고 20년동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F1비자 받기 전 미국영주권을 먼저 신청하는 센스있는 미국유학생
티아이에스코리아는 20년동안 전체 1400여명의 영주권 취득 중에서 미국 유학생은 900여명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좀더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취업이민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티아이에스코리아로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아이에스 코리아 위치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미국 학생비자를 받기 전에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될까?를 좀더 깊이 알아 보겠습니다. 학생들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했기 때문에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정보는 틀린 정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100%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각각의 비자의 목적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국영주권
💡 각각의 비자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 지는 점 :
F-1 비자는 '비이민 intent'를 요구합니다. 즉, 유학 후 귀국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야 합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이민 intent'를 요구하므로, 이 두 의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미국 학생비자(F-1) 와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 예: EB-2, EB-3)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비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시 영주권 신청 사실이 밝혀지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봐아같이 미국 학생비자와 미국 취업이민을 함께 신청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의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혜택이 많기에 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빨리하여 미국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볼 것 입니다.
미국 영주권의 혜택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 드릴게요.
이 방법은 매우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취득의 시점이 점점 뒤로 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죠. 단지 자신이 H1B를 받는 것을 포기만 하면 1번도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먼저 신청한 후 미국 학생비자(F-1)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비자의 “의도(Intent)” 차이
F-1 학생비자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입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업이민(EB-2, EB-3 등)은 *이민 비자(immigrant visa)*로, 신청자가 미국에 영구 정착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취업이민을 신청한 기록이 있다면, F-1 비자 인터뷰에서 "비이민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사관 관점
비자 담당관은 “이 사람이 정말 학업 목적을 위해 잠시 미국에 오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이미 이민 신청 기록(I-140 등)이 있다면, "이 사람은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민신청기록(I-140)이 없다면 이민의도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아래의 서류가 바로 I-140 이민청원서 입니다. 이 서류를 접수를 했다면 더이상은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발급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승인될 수 있습니다.
PW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단계라면, 아직 미국 정부에 공식 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황이 좀 더 유연합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합니다.
✅ PWD 단계에서 F-1 비자 신청이 가능한 이유
PWD는 취업이민의 “초기 단계”로, 미국 이민국(USCIS)에 이민 의도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F-1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뷰에서 “현재 유학이 주 목적”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수속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번까지는 공식적인 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 유의할 점
대사관 시스템에 따라 이민 절차 진행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나 법률 대행 기관이 동일할 경우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F-1 인터뷰 시 “유학 후 귀국할 의사”를 보여줘야 하므로, 취업이민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편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나중에 I-140 접수가 되면 F-1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 신청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F-1 비자는 현재(PWD 단계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인터뷰 팁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유학 후 한국에 돌아가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학업이 최우선이며, 향후 진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 기회에 관심은 있으나, 지금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학생비자 취득에서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하는 부분까지 염두한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결론은 공식적인 이민 신청서 I-140이 접수 되기 전에는 미국 학생비자와 미국 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학생비자 받기 1년 전에 신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미국 학생비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