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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레스토랑 비숙련 취업영주권 노동허가서 승인

탈퇴한 회원
2023-07-06
조회수 1251


안녕하세요.


비숙련 취업 영주권(EB-3) 전문가 티아이에스 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레스토랑(캐셔) 비숙련을 진행중이신 조**, 권**, 이**, 류**, 이* 님의 노동허가서 승인소식입니다


이 분들이 진행한 비숙련취업이민은 아래의 영상이었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블로그에서 유튜브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광고하지 않으면 노출되기 힘들어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광고로 노출되는 것이 아닌 AI가 연관 검색어로 추천해 주기에


미국영주권, 미국취업이민이 필요한 분들은 유튜브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숙련은 없었다


레스토랑의 경우 6개월 근무조건으로 지난 한 해 사랑을 많이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유튜브 구독자 분들과 문의하신 분들이 6개월만 근무하면 안되지 않냐고 문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민법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된 비숙련취업이민 중에서


가장 핫하게 관심을 받은 비숙련취업이민이었고,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항공운항 (조종사) 학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노동허가서 승인 소식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수속 지연으로 저희도 승인서가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앞 세 분 은 2022년 9월 1 LC(노동허가서) 접수 및 신청하셨으며


2023년 6월 29일 승인 되었습니다.


뒤의 두분은


2022년 9월 2 LC(노동허가서) 접수 및 신청하셨으며


2023년 7월 3일 승인 되었습니다.


 

1. 노동허가서 접수('2022 .09 .1 / 9.2)



2. 노동허가서 승인(2023.06.29 / 7.3)



3. 이민청원서 접수



4. 이민청원서 승인



5. 미국내진행의 경우 신분변경 및 콤보카드( EAD + 여행허가서) 국내진행의 경우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



6. 영주권 승인(I-485 신분변경승인) 국내진행인 경우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조** 님 LC승인]




영주권 문호도 뒤로 후퇴하였고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도 기간이 현저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 것도 대략 10개월 정도 걸려서 승인되었는데요. 이마져도 12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깜깜 무소식인


항공정비사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무작위로 노동허가서가 거절도 나오는 상황이기에 그까이거 수속 지연이라도 노동허가서가 승인만 된다면


그게 빠른 수속입니다.





                                                                      [권**님 LC 승인]



최근에 PERM 노동허가서 승인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 유튜브로 이 내용에 대하여 영상을 준비했고 어제 올렸는데


노동허가서가 딱 10개월 만에 승인 되었네요.


그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로그를 지금 보고 계시지만 티아이에스코리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승인 기간


노동허가서 승인된 분들은 노동허가서 페이지 중에 서명을 하셔야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곳에 ㅅㅓ명을 해 주시고 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때 이 원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미지는 노동허가서의 커버페이지 입니다.


실제로 노동허가서 원본은 위조가 불가능하게 화폐같은 재질의 종이 입니다.


불빛에 비춰보면 보이지 않던 로고, 심볼이 보입니다.

                                                                                           [이**님 LC승인]

 

               

[류** 님 LC 승인]


노동허가서는 승인일로 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안에 이민청원서를 접수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냥 종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민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한번 더 고민해 보라는 뜻이죠.


[이* 님 노동허가서 승인]




이제 다음 단계는 이민청원서(I-140 단계입니다)


이민 청원서 부터가 공식적으로 이민을 신청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은 전부다 이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DS-160에

No 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I-140이 Immigrant Petition입니다. DS-160(학생비자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에 당신은

이민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NO라고 할 수 있기에

유학생 여러분은 가장 오래걸리는 노동허가서를 빨리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시점에서 부터 국내진행과 미국내 진행자 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내 진행자의 경우 국내에서 수속을 모두 마치고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이기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미국내 진행자의 경우 관광, 학생 비자등의 신규 발급이나 갱신 이 필요한경우


반드시 이민청원서(I-140) 신청 이전에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민시청자에게 비이민 비자를 줄 수 없으니 말이죠


미국내 진행자의 체류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비이민비자를 받은 후 이민청원서를 신청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먼저 준비한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신분변경I-485를 접수 하면됩니다.


학생인경우에는 학사일정에 맞추어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4 패스트파이브신논현 2호점 5층 519호



숙련직,비숙련직(투자비자, 간병인, 항공정비사 등)

미국영주권을 희망하시는 모든분들은 티아이에스코리아에 문의해주세요. 가장 안전하고 영주권 수속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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