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E2비자 전문 티아이에스코리아 입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미국 취업이민의 상품을 직접 개발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E2 상품까지 직접 개발하여 상품을 소개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가 미국취업이민과 E2비자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이유?
미국 취업이민과 E2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주 입니다. 악덕 고용주의 갑질을 예방하고
미국비자 수속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직접 개발을 합니다.
악덕 고용주도 문제지만, 악덕 이주공사도 문제 |
그렇기에 최근에 KBS에 이민사기로 제보된 이주공사와는 비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등 회사는 자신이 1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수속에 100%는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문구에 사기를 당하는 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받아준다더니 1억 받고 "무소식"
신청자의 학력, 경력과 매칭이 되지 않는 미국 E2비자는 거절율이 높아 |
E2비자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대본 읽듯 사업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주공사에서는 소개받은 사업의 사업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있는데 굳이
다른 회사의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시간도 없고 그냥 사업체의 홍보물과 이야기만 듣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형편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E2비자를 진행하실 때 여러 이주공사와의 상담을 통해
믿고 신뢰할 만한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셔야 합니다.
미국 E2비자는 인터뷰가 너무 중요해요.
사전에 제출하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영사와의 인터뷰까지도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하니,
미국 E2비자 진행 시 반드시 이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 E2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다르게 많은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거의 2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준비된 서류에 신청자의 비지니스에 대한 명확한 목적 및 의지가 표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인터뷰시에도
신청자분의 투자에 대한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E2 비자의 주요 승인 거절 이유를 알아보고, 비자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 E2비자(투자비자)란?[E2(투자비자)≠ EB5(투자이민)]
소액투자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미국 E2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수속과정으로 6개월 내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기에 일정을 맞춰 미국 내로 빠른 입국이 필요할 때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investor)와 직원비자(employee)로 나눌 수 있으며, 처음 비자 발급 시 2~5년 기한이 주어지며, 유효기간 도래시 심사를 통해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1. 주신청자가 본인이 투자하는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 필요!
E2비자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합성 및 개연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사관이라면 16년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40대 여성 신청자분이 미국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선뜻 비자승인을 해줄까요? 영사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부터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도 어려운 사업을 말도 안통하는 미국에서 일절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이 레스토랑 비지니스를 한다면 누가봐도 이해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E2비자의 성공적인 취득을 위해선 상식적으로 이해가능한 연관성 있는 투자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할 사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승인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턱대고 투자하여 진행가능한 비자는 아니라는 거죠.
영사에게 본인이 이 사업을 하려는 목표와 취지를 분명하게 어필해야 하며,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E2비자
2. E2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영사의 관점에서 이민의 의도가 느껴지는 경우
E2비자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이기에 이민 의도가 보여지면 안되는 비자입니다.
이럴 경우 E2비자의 취지와 방문 목적이 일치 되지 않아 거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E2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E2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여 90일 이후에는 얼마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고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사와의 인터뷰 시 투자사업목적보다는 영주권 진행을 위한 입국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미국E2비자
3. 본인이 투자한 E2비자 사업체 운영보다는 목적이 자녀의 교육이다.
2번과 같은 맥락의 이유입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지만 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동반배우자의 워킹퍼밋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1비자나 관광비자(B1,B2)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E2비자는 신청자의 동반배우자의 워킹퍼밋이 허용되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반 자녀가 미국 내의 초,중,고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1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의 경우 아이만 유학보내기는 불안하기도 하고 한 아이당 들어가는 유학비용도 만만치 않기에 부모동반 가능한 유학의 대안으로 E2비자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사 입장에서는 사업체 운영보다는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비자발급을 승인 거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E2비자 투자금의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교육환경 및 경력, 전공,업무 영역이 투자사업체와 연관성 및 개연성, 즉 적합한 매칭이 중요합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체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한 사업체에 진심을 영사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2 비자 수속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사업체에 투자합니다.
비자 수속을 진행 하기 앞서 미리 사업체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승인율을 높힐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내 고용창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객곽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더욱더 승인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사전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상황은 적극적 투자 및 투자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소액투자비자이지만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E2비자 진행을 위해 투자금의 한도가 정해지진 안았지만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수익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미국 내 상권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2비자의 수속과정은 그 어떤 비자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기때문에 미국의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시키시는 것이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티에스코리아는 다른 이주컨설팅 업체와는 차별된 자체 개발한 E2비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빠른 입국 목적으로 E2비자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미국 투자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더불어 수익도 창출 가능한 티에스코리아만의 E2상품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경영이 가능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6674- 3526
카톡아이디: tiskor
이메일 tis91113@naver.com
안녕하세요?
미국E2비자 전문 티아이에스코리아 입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미국 취업이민의 상품을 직접 개발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E2 상품까지 직접 개발하여 상품을 소개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가 미국취업이민과 E2비자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이유?
미국 취업이민과 E2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주 입니다. 악덕 고용주의 갑질을 예방하고
미국비자 수속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직접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KBS에 이민사기로 제보된 이주공사와는 비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등 회사는 자신이 1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수속에 100%는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문구에 사기를 당하는 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받아준다더니 1억 받고 "무소식"
E2비자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대본 읽듯 사업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주공사에서는 소개받은 사업의 사업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있는데 굳이
다른 회사의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할 시간도 없고 그냥 사업체의 홍보물과 이야기만 듣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형편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E2비자를 진행하실 때 여러 이주공사와의 상담을 통해
믿고 신뢰할 만한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셔야 합니다.
미국 E2비자는 인터뷰가 너무 중요해요.
사전에 제출하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영사와의 인터뷰까지도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하니,
미국 E2비자 진행 시 반드시 이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 E2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다르게 많은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거의 2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준비된 서류에 신청자의 비지니스에 대한 명확한 목적 및 의지가 표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인터뷰시에도
신청자분의 투자에 대한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E2 비자의 주요 승인 거절 이유를 알아보고, 비자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투자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미국 E2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수속과정으로 6개월 내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기에 일정을 맞춰 미국 내로 빠른 입국이 필요할 때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investor)와 직원비자(employee)로 나눌 수 있으며, 처음 비자 발급 시 2~5년 기한이 주어지며, 유효기간 도래시 심사를 통해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1. 주신청자가 본인이 투자하는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 필요!
E2비자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합성 및 개연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사관이라면 16년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40대 여성 신청자분이 미국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선뜻 비자승인을 해줄까요? 영사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부터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도 어려운 사업을 말도 안통하는 미국에서 일절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이 레스토랑 비지니스를 한다면 누가봐도 이해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E2비자의 성공적인 취득을 위해선 상식적으로 이해가능한 연관성 있는 투자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할 사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승인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턱대고 투자하여 진행가능한 비자는 아니라는 거죠.
영사에게 본인이 이 사업을 하려는 목표와 취지를 분명하게 어필해야 하며,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E2비자
2. E2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영사의 관점에서 이민의 의도가 느껴지는 경우
E2비자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이기에 이민 의도가 보여지면 안되는 비자입니다.
이럴 경우 E2비자의 취지와 방문 목적이 일치 되지 않아 거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E2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E2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여 90일 이후에는 얼마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고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사와의 인터뷰 시 투자사업목적보다는 영주권 진행을 위한 입국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미국E2비자
3. 본인이 투자한 E2비자 사업체 운영보다는 목적이 자녀의 교육이다.
2번과 같은 맥락의 이유입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지만 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동반배우자의 워킹퍼밋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1비자나 관광비자(B1,B2)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E2비자는 신청자의 동반배우자의 워킹퍼밋이 허용되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반 자녀가 미국 내의 초,중,고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1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의 경우 아이만 유학보내기는 불안하기도 하고 한 아이당 들어가는 유학비용도 만만치 않기에 부모동반 가능한 유학의 대안으로 E2비자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사 입장에서는 사업체 운영보다는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비자발급을 승인 거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E2비자의 승인율을 높이는 방법
▶ E2비자 투자금의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교육환경 및 경력, 전공,업무 영역이 투자사업체와 연관성 및 개연성, 즉 적합한 매칭이 중요합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체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한 사업체에 진심을 영사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2 비자 수속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사업체에 투자합니다.
비자 수속을 진행 하기 앞서 미리 사업체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승인율을 높힐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내 고용창출도 가능하다는 점을 객곽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더욱더 승인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사전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상황은 적극적 투자 및 투자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소액투자비자이지만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E2비자 진행을 위해 투자금의 한도가 정해지진 안았지만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수익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미국 내 상권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2비자의 수속과정은 그 어떤 비자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기때문에 미국의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시키시는 것이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티에스코리아는 다른 이주컨설팅 업체와는 차별된 자체 개발한 E2비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빠른 입국 목적으로 E2비자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미국 투자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더불어 수익도 창출 가능한 티에스코리아만의 E2상품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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