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고객수속과정입니다.

수속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기 쉽도록 상세 내용을 넣었습니다.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최고의 컨설팅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02-6674-2536) 미국 (714-321-7938)



[미국유학생 영주권취득 과정]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진행

티아이에스코리아(서울)
2024-10-28
조회수 150


안녕하세요?

미국유학생 영주권취득 전문기업 티아이에스코리아 입니다.


가을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변덕스런 날씨에 대비해 두꺼운 옷들은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런 날씨 일수록 감기나 독감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니,항상 따뜻한 물 마시며 훈훈한 겨울나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도 티아이에스코리아에서 미국영주권 수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김없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유학생의 비숙련취업이민 이민청원서(I-140)가  승인되었습니다. 

모두 세분이시고 미국 유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시며 

앞으로는 영주권 문호를 잘 살펴 주시며 될 것 같습니다.


박**님 문서 안의 빨간 네모박스를 보시면, 

Notice Type부분에 Approval Notice라는 승인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se Type은 I140이며,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18일(미국 영주권 문호 접수가능 일자)

Received Date:2024.02.01/Notice Date 2024.09.18(8개월만에 승인) 




                                                                                           박**님의 이민청원서 승인!



이민청원서의 승인은 비숙련 취업이민에서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미국유학생들이 주로 신청하는 비숙련 취업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하면 거의 무조건 영주권을 받습니다. 99%의 승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만큼 엄청난 단점이 있는데 바로 수속기간이에요.

수속이 오래 걸리죠. 미국유학생들이 유학비자를 받기도 전에 신청해도 졸업하고

미국영주권이 나옵니다. 웃픈이야기에요.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수속을 진행한 유학생들의 수속 기간을 계산해 볼까요?




이민청원서에는 우선일자, 이민청원서 접수 날짜 승인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


1. 박**님은 22년 7월에 노동허가서 접수했습니다. 

2. 24년 2월 1일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했고

3. 24년 9월 18일 이민청원서 승인

이 학생은 이제 1년안에는 I-485를 접수할 것 입니다. 24년 11월 영주권 문호는 21년 5월 입니다. I-485만 접수하면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않아도 되기에 영주권 취득의 기쁨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양**님의 이민청원서(I-140)승인 문서

Case Type은 I140이며,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14일(미국 영주권 문호 접수가능 일자)

Received Date:2024.02.01/Notice Date 2024.10.07(9개월만에 승인) 


양** 이민청원서 승인!



이 미국 유학생들은 22년에 계약을 했고 지금 수속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둘러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회사는 유학생 채용 안한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훌륭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지만 미국영주권이 없기에 취업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졸업하기 전에 알게 됩니다. 인턴쉽 조차도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되거든요.



전**님의 이민청원서(I-140)승인 문서

Case Type은 I140이며,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31일(미국 영주권 문호 접수가능 일자)

Received Date:2024.09.27/Notice Date 2024.10.05(9일만에 승인)

이분은 급행으로 진행하셨기에 빠른 승인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전**님 이민청원서 승인! 

                                                                           



이전의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민청원서 승인을 받으셨다는 건 

미국영주권 진행 수속과정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자분께서 지원한 포지션이나 고용주 회사의 재정, 운영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즉, 신청자분의 우선일자 기준으로 미국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 알아보기








이제 남은 부분은 영주권 문호에 자신의 우선일자가 들어가면 신분변경(I-485)을 접수합니다.


영주권자 신분변경(I-485) 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바로, 신청자분의 미국 내 행적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불법적인 행태가 있었는지, 불법 체류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신분변경(I-485) 또한 무난히 승인될 것입니다. 

(국내 대사관으로 진행 시 무조건 인터뷰를 거쳐야 하기에 승인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유학생 영주권취득




 티아이에스코리아는 미국유학생들의 영주권문제를 가장  많이 취득하게 도와준 회사입니다. 

2005년에 제가 OPT 신분일 때 이 사업을 하면서 미국 유학생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서둘러 준비하라고 

수도없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취업이민 900여명 영주권 취득

일반 취업이민 300여명 영주권 취득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병인 취업이민의 신청자는 대부분 유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는 02-6674-2536

이메일: tis91113@naver.com



                                                                                       티아이에스코리아 오픈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