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유학생영주권 전문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올 추석을...다들 건강히 보내셨는지요?
추석 이후 한 차례의 큰 비가 내리더니, 더위가 한풀 꺽였네요. ^^
청명하고 시원한 바람의 가을 하늘을 보니 여름이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갈대 같네요.)
오늘은 미국에서 유학중인 박**님의 노동허가서 승인 소식입니다.
2023년 7월 11일에 노동허가서 접수(Filing Date)
2024년 8월 28일에 노동허가서 승인(Determination Date)
(대략 13개월 걸리셨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노동허가서 승인기간이 13개월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여기에 Audit 감사까지 걸리면 4개월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속과정의 기간은 항상 유동적으로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미국유학생들의 영주권 취득은 미국내에서의 체류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그 기간안에 영주권을 취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정보를 접하면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하나 눈여겨 보실 내용은 노동허가서에 있는 만료기한 입니다.
아래 문서를 보시면 Expiration Date라고 있는데,
노동허가서 승인 후 180일 내로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하지 않으면
승인받은 노동허가서가 의미없는 종이가 되버리니 꼭 기한 내에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절차를 밟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의 표현을 보면 노동을 허가해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왠지 승인 받으면 바로 미국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죠?
허나, 노동허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워킹퍼밋(I-765/EAD카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 워킹퍼밋(I-765/EAD)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는 미국 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로
해당 직무에 대한 미국 내 노동 시장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정보 및 고용주의 정보 그리고 변호사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진행을 위한 아주 중요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날짜(priority date)입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할까요?
그 답은 영주권 문호에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진행을 위해 노동허가서 승인 받고 이민청원서도 승인 받았어도
결국 마지막 절차인 I-485 접수를 위해서는 또는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서 영주권 문호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대사관진행) 및 접수가능 우선일자(미국내진행)를 보고
내가 받은 노동허가서의 우선순위날짜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2024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 알아보기
대사관 진행 기준으로 영주권 문호에 적혀 있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보다 앞서 있으면 영주권 진행이 바로 가능하구요,
우선순위일자가 그 보다 뒤에 있으면 우선순위 일자만큼 진행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시 |
---|
대사관 진행일 경우(비숙련 기준):2020년 12월 1일(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 나의 우선순위날짜: 2020년 11월 30일------------>접수 가능 2021년 01월 01일------------>접수 불가 |
미국 내 진행 기준으로 역시 영주권 문호에 적혀 있는 접수가능 우선일자보다 앞서 있으면 영주권 진행이 바로 가능하구요,
우선순위일자가 그 보다 뒤에 있으면 우선순위 일자만큼 진행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시 |
---|
미국 내 진행일 경우(비숙련 기준):2021년 05월 22일(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 나의 우선순위날짜: 2021년 05월 20일------------>접수 가능 2021년 05월 30일------------>접수 불가
|
그렇기 때문에 매달 15일 전후로 발표되는 미국영주권 문호 날짜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미국 유학생 자녀가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면 노동허가서 접수 후 I-485 접수 까지는 3년 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I-485 접수하고 1년은 예상해야 하니 미국 유학생들의 비숙련 취업이민은 4년 6개월을 예상하고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하자마자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졸업 한 후에 영주권을 받게된다는 것 입니다.
가끔 상담 내용 중에 "영주권 수속과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일하게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허가서를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고, 수속과정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고,
자녀가 STEM 전공자라면 전공에 따라 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에서는 유학생분들의 미국 영주권 진행을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있는 유학생분들은 티아이에스코리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674-2536, 714-321-7938
이메일 tis91113@naver.com
티아이에스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4 패스트파이브신논현 2호점 5층 519호
안녕하세요?
미국유학생영주권 전문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올 추석을...다들 건강히 보내셨는지요?
추석 이후 한 차례의 큰 비가 내리더니, 더위가 한풀 꺽였네요. ^^
청명하고 시원한 바람의 가을 하늘을 보니 여름이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갈대 같네요.)
오늘은 미국에서 유학중인 박**님의 노동허가서 승인 소식입니다.
2023년 7월 11일에 노동허가서 접수(Filing Date)
2024년 8월 28일에 노동허가서 승인(Determination Date)
(대략 13개월 걸리셨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노동허가서 승인기간이 13개월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여기에 Audit 감사까지 걸리면 4개월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속과정의 기간은 항상 유동적으로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미국유학생들의 영주권 취득은 미국내에서의 체류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그 기간안에 영주권을 취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정보를 접하면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하나 눈여겨 보실 내용은 노동허가서에 있는 만료기한 입니다.
아래 문서를 보시면 Expiration Date라고 있는데,
노동허가서 승인 후 180일 내로 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하지 않으면
승인받은 노동허가서가 의미없는 종이가 되버리니 꼭 기한 내에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님 LC 승인서
그러면 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절차를 밟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의 표현을 보면 노동을 허가해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왠지 승인 받으면 바로 미국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죠?
허나, 노동허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워킹퍼밋(I-765/EAD카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 워킹퍼밋(I-765/EAD)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는 미국 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로
해당 직무에 대한 미국 내 노동 시장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정보 및 고용주의 정보 그리고 변호사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진행을 위한 아주 중요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날짜(priority date)입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할까요?
그 답은 영주권 문호에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진행을 위해 노동허가서 승인 받고 이민청원서도 승인 받았어도
결국 마지막 절차인 I-485 접수를 위해서는 또는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서 영주권 문호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대사관진행) 및 접수가능 우선일자(미국내진행)를 보고
내가 받은 노동허가서의 우선순위날짜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2024년 10월 중 영주권 문호 알아보기
대사관 진행 기준으로 영주권 문호에 적혀 있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보다 앞서 있으면 영주권 진행이 바로 가능하구요,
우선순위일자가 그 보다 뒤에 있으면 우선순위 일자만큼 진행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사관 진행일 경우(비숙련 기준):2020년 12월 1일(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
나의 우선순위날짜: 2020년 11월 30일------------>접수 가능
2021년 01월 01일------------>접수 불가
미국 내 진행 기준으로 역시 영주권 문호에 적혀 있는 접수가능 우선일자보다 앞서 있으면 영주권 진행이 바로 가능하구요,
우선순위일자가 그 보다 뒤에 있으면 우선순위 일자만큼 진행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 내 진행일 경우(비숙련 기준):2021년 05월 22일(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
나의 우선순위날짜: 2021년 05월 20일------------>접수 가능
2021년 05월 30일------------>접수 불가
그렇기 때문에 매달 15일 전후로 발표되는 미국영주권 문호 날짜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결론
미국 유학생 자녀가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면 노동허가서 접수 후 I-485 접수 까지는 3년 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I-485 접수하고 1년은 예상해야 하니 미국 유학생들의 비숙련 취업이민은 4년 6개월을 예상하고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하자마자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졸업 한 후에 영주권을 받게된다는 것 입니다.
가끔 상담 내용 중에 "영주권 수속과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일하게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허가서를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고, 수속과정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고,
자녀가 STEM 전공자라면 전공에 따라 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에서는 유학생분들의 미국 영주권 진행을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있는 유학생분들은 티아이에스코리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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