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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량대표칼럼]투자이민 영주권과 비숙련 영주권(Feat:야~ 나도이민 사기당했어)

티아이에스코리아(서울)
2024-06-24
조회수 353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대표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진행을 19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분들의 목적은 미국 영주권 취득이라 같아 보이지만, 사람의 성격은 다 다르기에 티아이에스코리아와 함께 인연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티아이에스코리아의 고객분들은 100% 공감하실 거에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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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12억주고 취득하는 투자이민과 5천만원 주고 취득하는 비숙련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이 둘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뭐가 남들에게 말하기 좋을까요? 이제 감이 오시나요? 아직도 이런 가치업는 겉모습만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던,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던 모두 같은 영주권 입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쁜 것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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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면서 나 영주권자다, 시민권자다 라는 이야기를 할 상황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있다고 하여도 영주권자에게 뭘로 영주권 받았어요? 묻는 사람은 매우 무식한 사람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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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미국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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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영주권 문호를 보시면 2순위의 접수 가능일은 23년 3월22일 이며, 3순위 숙련직은 23년 2월 1일 입니다. 

1달 차이는 차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기에 시간적인 우위도 없습니다. 적정임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2순위의 연봉이 더 높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걸까요? 


1.고용주 입장에서는 같은 A를 고용하는데 2순위로 신청하면 연봉을 더 줘야하고, 3순위 숙련직은 그보다 적게 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2. 2순위는 좀더 까다롭게 노동국, 이민국, 대사관 진행이 됩니다. 

3. 영어 인터뷰의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4. 1번의 이유로 고용주는 재정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순위가 10만불이고 3순위 숙련직이 7만불이면 고용주는 회사 순이익이 10만불이상 찍어야 월급을 줄 수 있죠? 결국 더 많은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주공사에서 상담 받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이주공사 직원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미국 이민 15년 이상의 상담자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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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업하면서 가장 이해 안되는 직업이 간호사 (RN) 직업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 20년 전에는 한국 RN들이 미국 RN으로 취업이민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연봉이 3천만원도 안되는데 미국에서는 1억원 받는다니 너도나도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한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ELTS 영어 시험에서 대부분의 한국RN들이 점수 미달로 신청을 못했고 영어 점수 높이기 위해 애썼죠. 아마 지금도 그런분들이 많이 계실 거에요.


그 분들에게 간병인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그 다음에 RN을 취득하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간호사인데 어떻게 간병인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냐고 정색을 합니다. 그런 정색내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미국 못 갔을 거에요. 저라면 우회해서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일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미국에서 RN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냥 간병인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니 도와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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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불로 차라리 투자이민을 신청하세요. 어쭙잖게 20만불로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하는 분들이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위조해서 노동허가서 접수증을 주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고객들에게 많이 문의 받았습니다. 80만불의 1/4 가격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다고 호객행위에 속아서 피해보지 마세요. 




40대 가장들이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생활을 시작하실 분이라면 티아이에스코리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은 당연하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생활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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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tis91113@naver.com 

전화: 02-6674-2536 (한국) / 714-321-7938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