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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량대표칼럼]미국 E2비자에 대한 모든 것(E2비자 승인율 90% in South Korea)

티아이에스코리아(서울)
2024-03-22
조회수 506

E2비자란? 

a non-immigrant visa that allows foreign nationals from certain treaty countries to enter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investing a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 in a U.S. business.

E-2 비자는 특정 조약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미국 사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 미 국무부 -



이 미국 E2비자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소액투자비자 또는 E2사업체 직원비자 입니다. 

소액투자비자는 소액을 투자하여 투자자로서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여 미국 입국을 허가 받을 수 있고 직원비자는 E2 사업체에 필요한 인력으로 미국 입국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E2 투자비자와 직원비자




주로 소액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투자비자로 알고 계십니다. 

소액투자 개념으로 미국E2비자를 검색하면 이런 것들도 함께 검색하게 됩니다.   





미국 E2비자의 혜택

E2 비자를 취득하면 신청자와 신청자의 직계 가족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공교육.

사회 보장 번호.

운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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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와 혜택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E2비자의 큰 장점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특히 주 신청자의 배우자도 일할 수 있는 워킹 퍼밋을 부여 받기에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 모델이 됩니다. 






미국 E2비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자 또는 회사는 미국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법적 최소 투자한도는 없지만 신청자 또는 회사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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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E2비자의 투자금이 30만불 선에서 최소 투자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인 접근으로 30만불은 최소금액입니다. 



미국 E2비자 승인율은?

대한민국의 미국 E2비자 승인율은 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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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의 승인율은 90%입니다. 즉 10명이 신청하면 9명이 비자승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비이민비자의 거절율을 보면 학생비자는 35% 정도되고 있으니 미국 E2비자의 승인율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E2비자승인율








미국 E2비자 Checklist?

투자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증거로는 세금 신고서, 급여명세서, 은행 명세서, 은행 이체 서류, 대출 계약서 등.

학력, 경력을 나타내는 각종 서류.

비지니스 Plan.

설립한 미국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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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들은 비자를 받기위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체가 망하기 않기 위해서

꼭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E2비자 취득을 고민하지 말고, 망하지 않으려고 고민해라 (실제후기: 대박난 식당 중에 E2비자는 없다) 




미국 E2비자 수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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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비자의 경우 영주권 만큼 오랜시간이 소요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및 수속료 납부, 변호사 선임, 개인 회사설립 , 대사관 인터뷰 , 최종적으로 비자가 승인되어 출국 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E2 투자자비자의 경우 비자의 취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설립된 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E2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사업체를 신규로 설립하고 수익을 확보(6개월)하고 비자(6개월)를 신청하는 경우 대략 1년 정도는 생각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E2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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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E2는 비이민 목적의 비자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I485)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 합법적 신분이 없으면

영주권 수속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F1, B1/B2 , J1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 영주권진행을 하는 것 처럼

 E2 또한 비이민 목적의 합법적인 신분이기에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비자와 비교시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 본인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 진행 시 ,  EAD 워킹카드를 받을 때까지 최소 6~9개월 정도 경제 활동이 불가합니다.


둘째, 자녀의 국공립학교 무료입학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를 위하여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영주권의경우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E2 VISA 의 자녀 신분으로 국공립 학교 무료입학을 하여 학업계획을 세우기 유리합니다. 


셋째, 취업영주권과 함께 진행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E2 PLUS를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생이 아닌 가족단위로 영주권 진행 시, 특히 비숙련의 경우 임금이 높지 않습니다.

E2가 주입은 되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어느 정도 본인이 희망하는 입국 시기를  계획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영향을 받고, 관광비자의 경우 문호가 열릴 때 까지 한국에서 대기 후 미국입국을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학사일정과 영주권 수속현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입국하여도 잔여 신분 기간 문제로 영주권 진행에 불리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E2의 경우 학생비자 처럼 유효기간이 있어도  영주권 받기 전까지 E2를 연장하여 체류 가능합니다. 학생의 경우 신분연장을 위해서는 대학원 및 추가로 커뮤니티 컬리지 입학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E2는 그럴 걱정이 없는 것 이지요


별도로 신청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될 때까지 E2신분으로 마음 편하게 미국에 체류하고, 자녀는 국공립학교 무료입학, 별도의 경제활동까지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저희가 직접 개발한 E2 PLUS 입니다.


E2비자 사업체 선정 노하우(Feat: 장사꾼 말고 사업가, 수입금 보다 수익율)




티아이에스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4 패스트파이브신논현 2호점 5층 519호




숙련직,비숙련직(투자비자, 간병인, 항공정비사 등)

미국영주권을 희망하시는 모든분들은 티아이에스코리아에 문의해주세요. 가장 안전하고 영주권 수속을 도와드립니다.


메일: tis91113@naver.com 

전화: 02-6674-2536 (한국) /  714-321-7938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