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용어
이민신청시 필요서류등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주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숙지해두시면
미국이민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Labor Certificate (노동허가서)
취업이민 신청자가 가장 첫번째 접수하는 서류이며 이 서류는 미국 노동국에 접수하는 서류입니다.
■ Priority Date (우선일자)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날짜를 의미하며 미국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 시작일로 지정합니다. 이 날짜를 우선일자라고 합니다.
■ Audit (오딧)
노동허가서 접수 후 수속 단계에서 승인되기 전에 무작위로 감사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추가서류를 노동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140 (이민청원서)
노동국에서 승인 된 후 신청자의 서류는 USCIS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RFE (추가서류 요청)
이민청원서 단계에서 이민국은 고용주,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Premium Processing
(급행서비스)
이민청원서의 접수와 승인 일정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Visa Fee Letter
(비자수수료)
이민청원서가 승인 후 국무부 NVC로 서류가 이송되고 NVC에서 이민비자 케이스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비자피를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 NVC (국립비자센타)
National Visa Center는 미국 국무부에 속한 기관으로 미국 밖에서 영주권 신청한 신청자들에게 이민비자 번호부여와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는 기관입니다.
■ Cut Off Date
(영주권 문호)
영주권 문호라고 말하며 각각의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Cut Off Date(영주권 문호)에 본인의 우선일자가 포함되면 인터뷰가 가능하게 됩니다.
■ Re 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영주권자는 미국에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이상 체류하기 힘들 때 신청하는 서류이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2년 사이에 미국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E-Mail 문의하기 : tis91113@daum.net
info@top2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