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용어


이민신청시 필요서류등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주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숙지해두시면

미국이민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Labor Certificate (노동허가서)

     취업이민 신청자가 가장 첫번째 접수하는 서류이며 이 서류는 미국 노동국에 접수하는 서류입니다.




 Priority Date (우선일자)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날짜를 의미하며 미국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 시작일로 지정합니다.  이 날짜를 우선일자라고 합니다.




 Audit (오딧)

     노동허가서 접수 후 수속 단계에서 승인되기 전에 무작위로 감사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추가서류를 노동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I-140 (이민청원서)

     노동국에서 승인 된 후 신청자의 서류는 USCIS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RFE (추가서류 요청)

     이민청원서 단계에서 이민국은 고용주,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 

     (급행서비스)

       이민청원서의 접수와 승인 일정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Visa Fee Letter 

     (비자수수료)

     이민청원서가 승인 후 국무부 NVC로 서류가 이송되고 NVC에서 이민비자 케이스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비자피를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NVC (국립비자센타)

     National Visa Center는 미국 국무부에 속한 기관으로 미국 밖에서 영주권 신청한 신청자들에게 이민비자 번호부여와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는 기관입니다.



 Cut Off Date 

    (영주권 문호)

     영주권 문호라고 말하며 각각의 신청자의 우선일자가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Cut Off Date(영주권 문호)에 본인의 우선일자가 포함되면 인터뷰가 가능하게 됩니다.


 Re 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영주권자는 미국에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이상 체류하기 힘들 때 신청하는 서류이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2년 사이에 미국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E-Mail 문의하기 :   tis91113@daum.net 

                                 info@top2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