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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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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일종의 투자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스몰 비지니스에 투자를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E2투자자 비자),
한국 본사에서 미국에 지사의 형태로 투자한 회사에 지휘,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관리인(E2종업원 비자)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2비자를 얘기할 때는 E-2투자자 비자를 말합니다.
E-2 비자의 자격요건
01 미국과 투자 비자의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02 현저한 금액(Substantial Investment)의 투자를 하여야 함.
03 돈의 출처가 분명하여야 하며 송금내용증명이 확실하여야 함.
04 수동적인 투자가 아닌 확실한 비즈니스여야 함.
(주식투자나 빈땅에 투자하는 것은 안됨.)
05 투자 형태로는 동업, 창업, 소유권인수 등의 방법이 있음.
(동업 또는 지분인수 시 50%인상)
06 투자비 외에 충분한 생활비를 증명하여야 함.
07 투자 자체는 손실을 감수한 완전한 투자여야 함.
08 투자는 투자차체가 목적이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염두해 두어야 함.
E-2 비자의 장점
01 비 이민신분으로는 영주권과 가장 가까운 신분
02 투자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음.
03 본인, 배우자, 자녀는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음.
04 1년 이상 거주하면 공립 대학교에 거주주민의 혜택으로
저렴한 학비로 다닐 수 있음.
05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
취업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흔히들 E-2비자의 자격요건을 말할 때, 4인 가족 기준 20만 불 이상 투자하여야 비자가 승인될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자를 관장하는 미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놓진 않았다.
미 이민법에도 " 현저한 투자"라고 명시하였지 얼마이상의 투자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런 " 20만 불 이상 투자......."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해답은 "Marginality"이다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도의 수익성만 가지는 사업체는 비자 받기가 어렵다.
또 적자가 나는 사업체 역시 비자받기가 어렵다. 즉, 만일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다고 하였을 때,
그 사업체의 인수비용보다는 사업체의 수익성에서 비자 승인의 결과가 달라진다.
E-2 비자의 자격요건
01 미국과 투자 비자의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02 현저한 금액(Substantial Investment)의 투자를
하여야 함.
03 돈의 출처가 분명하여야 하며 송금내용증명이
확실하여야 함.
04 수동적인 투자가 아닌 확실한 비즈니스여야 함.
(주식투자나 빈땅에 투자하는 것은 안됨.)
05 투자 형태로는 동업, 창업, 소유권인수 등의 방법이 있음.
(동업 또는 지분인수 시 50%인상)
06 투자비 외에 충분한 생활비를 증명하여야 함.
07 투자 자체는 손실을 감수한 완전한 투자여야 함.
08 투자는 투자차체가 목적이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염두해 두어야 함.
E-2 비자의 장점
01 비 이민신분으로는 영주권과 가장 가까운 신분
02 투자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음.
03 본인, 배우자, 자녀는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음.
04 1년 이상 거주하면 공립 대학교에 거주주민의 혜택으로
저렴한 학비로 다닐 수 있음.
05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흔히들 E-2비자의 자격요건을 말할 때, 4인 가족 기준 20만 불 이상 투자하여야 비자가 승인될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자를 관장하는 미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놓진 않았다.
미 이민법에도 " 현저한 투자"라고 명시하였지 얼마이상의 투자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런 " 20만 불 이상 투자......."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해답은 "Marginality"이다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정도의 수익성만 가지는 사업체는 비자 받기가 어렵다.
또 적자가 나는 사업체 역시 비자받기가 어렵다. 즉, 만일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다고 하였을 때,
그 사업체의 인수비용보다는 사업체의 수익성에서 비자 승인의 결과가 달라진다.